진해구,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남은 2011년 한 달 체납세 징수에 사활 -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는 12월 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전직원 징수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체납증가의 주요원인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그동안 진해구는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만 진해구 관내를 운행하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여 주말과 야간시간을 이용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해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진해구는 지금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1,000여대를 영치하여 29대는 강제견인 후 매각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5억50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