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에서는 체납액의 30%이상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다.
진해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타지역의 부동산?차량 압류, 1천만원이상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통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예금압류 강화,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요구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전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하여 공매를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자진 납부의식 고취 및 각종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과 담당별로 동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전직원이 매일 전화독려뿐만 아니라 거소불명자에 대한 연락처 파악, 주변조사를 통한 체납자의 체납원인 파악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적극 앞장 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