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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뉴스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3/4분기 특별점검 실시

등록일 :
2011-09-14 11:39:03
작성자 :
진해구 건축과
조회수 :
80


진해구, 개발제한구역 3/4분기 특별점검 실시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개발제한구역 3/4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구역은 군 영내를 제외한 진해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이며,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대지 및 농지상에 고물?건축자재를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특별점검 및 일일 순찰을 통하여 주변 농지상의 불법소각 행위, 쓰레기 투기금지 등에 대한 주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해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정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질서 확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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