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해구 뉴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중점 단속 실시

등록일 :
2011-09-02 12:34:12
작성자 :
진해구 토지정보과
조회수 :
70


=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에 따른 =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중점 단속 실시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는 지난 8월 18일 국토해양부의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화방안 발표와 연계하여 전월세값 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이사철 수요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진해구내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부권에 소재한 중개업소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청 토지정보과 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값 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등 각종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내실화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불법?탈법 행위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 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중점 단속에 앞서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