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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뉴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록일 :
2011-08-05 01:14:57
작성자 :
진해구 세무과
조회수 :
65

과태료, 즉시 내시는 게 제일 이익입니다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에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특별징수기간 동안에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 조회 후 압류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각 과 담당, 과장들이 특별징수팀을 이루어 직접 방문 독촉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진해구청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약 27억에 달하며, 그 중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12억, 6억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한 이유는 세금에 비해 의무감과 관심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이행 강제수단이 미흡하며, 과태료나 과징금인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체납시 최대 60회까지 중가산금이 붙는 등 체납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시에는 감경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는 즉시 내는 것이 가장 이익이다. 
  
한편, 진해구는 납세자들의 형편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고, 세외수입(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일부 과목 제외)도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에서 신한, 삼성, 현대 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들의 편리에 맞춰 세외수입 납부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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