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 캠페인 실시
---------------------------------------------------------------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는 21일 석동주민센터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운영에 따른 홍보의 일환으로 진해구 주민생활과 직원,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길 운전자들과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누어 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의 및 그에 따른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해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도모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여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