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7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로 이곳에 불법주차하여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녹색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갱신 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뒤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진해구청 주민생활과(☎548-4334)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