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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뉴스

진해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록일 :
2011-07-05 01:38:34
작성자 :
진해구 주민생활과
조회수 :
81


진해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기간 운영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7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로 이곳에 불법주차하여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황색)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녹색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갱신 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뒤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진해구청 주민생활과(☎548-4334)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진해구는 이번 집중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유도 및 장애인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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