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생계 및 주거급여의 압류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곤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자 급여가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압류가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인 기초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왔다.
이에 진해구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의 협조로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을 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언제든지 기초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개설 후 관할 동주민센터에 계좌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박정연 주민생활과장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출금은 자유롭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또한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을 자동이체 할 경우 잔액부족으로 인해 체납이 발생할 시에는 개인적인 입금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