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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뉴스

진해구,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등록일 :
2011-05-27 02:18:08
작성자 :
진해구 경제교통과
조회수 :
100


진해구,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에서는 고질적인 주택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피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팔을 걷어 붙였다. 

  진해구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 불법주차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전단지를 통한 계도?홍보를 거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교량, 곡각지역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을 비롯하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 등 진해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트럭의 상습적인 밤샘 불법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구민들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민원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여 밤샘주차 등 교통불편 사항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구청 관계자는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차고지나  서중동 249-1번지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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