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감면 취득세 신속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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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9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월 22일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해당 일부터 지금까지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대상자 550명에 대하여 군인의 장기출동 및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520여명의 계좌번호를 사전에 확보하여 해당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신속하게 환급을 완료 하였다.
이번 신속한 취득세의 환급 서비스로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해소 및 적시에 생활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창원시의 세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