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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뉴스

진해구, 건축민원 60% 처리기간 단축

등록일 :
2011-04-21 03:12:07
작성자 :
진해구 건축과
조회수 :
92



진해구, 건축민원 60% 처리기간 단축 
- 민원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시민만족도 제고 -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건축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해구 건축과는 처리기간 5일이상 복합민원에 대하여 1일 이상 단축처리를 목표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1/4분기 접수된 약 210건의 건축민원 중 약 60%를 단축하여 처리했다. 

  현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건축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세움터)으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련부서와 전자문서로 일괄 협의하여 One-stop 처리된다. 

  진해구의 이러한 건축민원 단축처리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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