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청(박춘우)에서는 통합과 더불어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시행하므로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초등기인 보존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제외한 증축, 용도변경, 철거등과 같은 건축물의 표시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대신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진해구청 건축과에서는 철거?멸실신고,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등기촉탁 가능사항을 직접 안내하거나 인터넷 접수인 경우에는 전화등을 통해 등기촉탁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금전적 낭비를 줄일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통합직후에는 월 2~3건에 불과하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건수가 금년 1월 들어서만 벌써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시 민원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세와 법원수입증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진해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건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