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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뉴스

진해구, 연도폐쇄기(2월말)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록일 :
2011-01-28 04:19:10
작성자 :
진해구 세무과
조회수 :
99
  
진해구, 연도폐쇄기(2월말)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2011년 체납액 징수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진해구청은 2011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급여압류 예고자 중 지방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압류 통지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세 징수는 물론 사망, 행불, 과세착오 등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무배당, 행불, 무재산 체납자는 물론 압류재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는 부분결손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방세 자진납부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납기내 지방세 자진납부홍보와 위택스, 가상계좌 등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지방세 납부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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