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차령 10년이 경과한 자동차세 장기 체납차량에 대하여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세 신규 체납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소유자 파악 및 실제 운행여부, 체납원인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자동차세를 부과 유예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무재산?행불 등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둔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여부, 자동차 검사여부, 법규위반 여부, 자동차 운행여부 등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상 소멸?멸실이 확인되는 자동차를 우선 파악한 후 관할 동주민센터로부터 실질적인 운행여부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