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민원제증명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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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진해구 관내 전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접수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구청 민원실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납부가 구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하여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부 민원인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이에 진해구는 관내 모든 동 주민센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1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청 민원실에는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현금 결제중 민원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관계자는 "민원발급수수료 카드결제로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일일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주민편의를 한차원 더 높일수 있게 됨은 물론 민원 담당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감면대상자는 구에서 민원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