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2024. 5. 1.(목) ~ 5. 10.(금)
○ 모집인원: 105명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신분증(우선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첨부파일 참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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