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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6-10-07 14:58:27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14)
조회수 :
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07.~2026. 10. 15.(9일간)
나. 공고대상: 이*우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안내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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