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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등록일 :
2026-08-11 11:06:27
담당부서 :
웅동2동(055-548-6856)
조회수 :
1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11. ~ 8. 19.(9일간)
나. 공고대상 : 이0식 외 4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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