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 : 조*아 외 1명
2. 공고기간: 2026. 7. 9.~2026. 7. 23.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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