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됩니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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