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사업명: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 지원기간: 경유 3월 ~ 9월, 난방유 3월, 4월, 9월
○ 신청기간: 2026. 4. 20. ~ 10. 31.
○ 신청방법: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월별 지급액을 다음 월 15일 이내 지급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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