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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신고방법 안내

등록일 :
2026-04-27 13:46:00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3)
조회수 :
34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 신고 안내문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 신고 안내문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신고방법 안내

신고기간 : 2026. 4. ~ 6. 30. 상시
신고대상 :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기타(물건적치, 철제 계단 및 다리) 등
문 의 처
- 하천·구거 : 진해구청 안전건설과(☎055-548-4651)
- 산림·계곡 : 진해구청 수산산림과(☎055-548-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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