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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4-20 16:13:52
담당부서 :
이동(055-548-6514)
조회수 :
43
○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5. 1. ~ 7. 31.(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어선원)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상세요건 공고문 참조
: (소규모 어가)어촌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
: (어선원)어선 소유자에게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어업인 중 어업실적 충족 어가
- 지원금액 : 연간 130만원(소규모 어가, 어선원), 80만원(조건불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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