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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낚시어선 등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
2026-04-07 17:56:27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3)
조회수 :
28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시행 안내 포스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시행 안내 포스터

어선·낚시어선 등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26. 7. 1.(수)부터 전면 시행
○ 적용대상 : 어선·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의 승선자 전원
○ 주요내용 :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항해 중 지속 착용, 낚시 및 레저활동 시 착용, 기상 악화 및 야간 항해 시 반드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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