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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4-03 11:03:49
담당부서 :
경화동(055-548-6364)
조회수 :
195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2026. 4. 1. (수) ~ 2026. 4. 10. (금)
2. 신청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회, 관리인 등)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3. 점검비용 : 전액지원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동의서) 등
5. 접 수 처 : 진해구청 건축허가과 (TEL : 055-548-4734)
6. 접수방법 :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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