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신설되었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3.1) 이후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 개선사항이 발표(3.19) 되었습니다.
< 운영 개선방안 >
① 출입시 예방접종 확인방식을 다양하게 운영(수기대장, QR코드 등)
② 식탁 간격에 대한 기준을 알기 쉽게 구제적으로 제시(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만 있을 경우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됨)
③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관리하는 방법 다양화(모든 손님이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강아지용 유모차에 두거나, 안고 있는 경우 등 이동을 관리할 대상이 없다면 목줄고정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조리장 등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제시(고정형,이동형,접이식 칸막이 사용 가능, 재질, 크기 등 매장 여건 고려하여 사용)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하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께서는 해당내용을 숙지하시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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