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관리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서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 송부)하였습니다.
다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7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21조
나. 공고 사항 :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대상 원상복구 명령서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 대상 : 권*왕 외 8명
라. 공고 기간 : 2026. 3. 30. ~ 2026. 4. 13.(15일간)
붙임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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