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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영향조사 지원사업(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등록일 :
2026-03-10 09:25:58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5)
조회수 :
22

석면건강영향조사 지원사업(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건강영향조사 지원사업(석면피해구제제도)

○ 기 간 : 2021년 ~ 계속
○ 대 상 : 석면노출 의심주민(석면공장, 조선소,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변 거주자 등)
○ 사업내용 : 석면노출 우려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환경성 석면노출 의심자에
대한 무료 석면폐질환 건강검진 실시
○ 검진상담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0~3)
→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
○ 지원내용 : 검진 후 석면질환 진단 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 석면피해 인정시, 석면피해구제급여(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등) 지급
○ 문 의 : 창원시 기후대기과 (☎055-22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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