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5. ~ 3. 13.[9일간]
2. 공고대상 : 황** ('25. 8월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대상자의 경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 및 편람 참고하여 1년이 지난 자의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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