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 공고 제2026-9호 >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에 대한 체납분과 관련하여
진해구청에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처리 되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
나.「 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공고대상 : 세*자 외 98건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기간 : 2026. 3. 4. ~ 2026. 3. 19. (15일간)
붙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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