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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병암동)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2-04 19:14:26
담당부서 :
병암동(055-548-6426)
조회수 :
29
창원시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건축물(주택,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 (부속건물 제외)
* 비주택 :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나. 지원금액
1. 슬레이트 철거
- 취약계층 : 주택 → 예산한도 내 전액 / 비주택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금액 지원
- 일 반 : 주택 → 최대 700만원 / 비주택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금액 지원
* 일반 주택의 경우, 352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2. 지붕개량(주택지붕개량)
- 취약계층 : 1천만원 이내
다. 신청기간
- 1차 : 2026. 2. 9.(월) ~ 2026. 2. 27.(금)
- 2차 : 2026. 3.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마.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 신청서류 : 공고문 확인
사. 기타사항
- 보조금은 대상자가 아닌 처리업체에 지급하며,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지원신청 불가
- 덧씌운 지붕재(칼라강판 등)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직접 하여야 함
-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건축 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용도로 분류
-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 (지번 내 여러 동 중 1개 동)의 경우 나머지 동 지원 불가
아. 문의전화 : 진해구청 환경과 (055-548-4541), 병암동행정복지센터 (055-548-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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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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