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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1-21 10:08:1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055-548-4438)
조회수 :
4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하여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29조, 제37조 및 제84조,「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 및 제21조
나. 공고대상 : 김*성 외 6명
다.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2월 송달)
라. 공고기간 : 2026. 1. 21. ~ 2026. 2. 7.

붙임 2026년 1월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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