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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등록일 :
2026-01-15 11:00:14
담당부서 :
환경과(055-548-4515)
조회수 :
29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9.~2026. 1. 26. (17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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