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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안내

등록일 :
2025-12-03 10:27:45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7)
조회수 :
34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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