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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05-01 09:21:23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69)
조회수 :
8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2025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어업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2025. 5. 1. ~ 2025. 7. 31.(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어선원)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금액: (소규모 어가, 어선원)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연간 80만원
라. 지원대상 * 상세 요건 공고문 참조
- (소규모어가) 창원시 어촌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
- (어선원) 어선 소유자에게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창원시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어업인 중 어업실적 충족 어가
마. 참고사항
-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170
- (어선원) 근로계약서,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등 승선사실 증명서류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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