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에너지(냉방)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나. 지원품목: 벽걸이형 에어컨
다. 지원규모: 창원시 250여대 예상
라. 접수 및 등록 기간: 2024. 2. 26.(월) ~ 2024. 4. 5. (금) / 병암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마. 지원대상 및 순위 (지역별 배분물량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 2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 3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 4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 5순위: 기초생활수급가구
- 6순위: 차상위계층
- 7순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바. 지원불가가구
- 주거급여 '자가'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도니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거승로 판단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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