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의 연령기준이 확대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니, 대상자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대상자 확대사항
1. 소득기준 확대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까지)
2. 연령기준 확대 : 12세~17세 -> 0세~17세
3. 후원신청연계 관련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24-8500/2번), 지원콜(1670-1834)
나. 디딤씨앗통장사업 주요내용
1.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배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지원 (5만원 적립시)
2.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만 24세 도달시 제한없이 사용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