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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10-12-10 06:29:39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59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0.12.10).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0.12.10).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내용 : 2010년 12월 10일 직권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10년 12월 10일 ~ 2011년 01월 10일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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