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 등록일 :
- 2010-12-10 04:36:27
- 담당부서 :
-
자은동
- 조회수 :
- 87
2010년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사업목적 - 문제행동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치료, 심리치료,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심리적?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 확립 ●신청기간 : 2010. 12. 10 ~ 12. 20 ●모집인원 : 창원시 전체 300명 ●서비스대상(신청)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문제행동아동(병?의원, 유치원?학교교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소견서 첨부) ※ 단,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서비스 내용 - 심리치료 및 발달치료, 부모 및 가족상담 등 ●서비스 제공 기관 : 푸른나래언어심리치료센터, 진해미술상담센터, 진해심리언어치료센터, 박찬희심리언어발달센터, 내아이아동발달센터 ●바우처 관리 ? 운영 - 월 바우처 지원액 : 월134,000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외(일반) : 월 26,000원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 및 동의서, 건강보험증(가족 확인) ? 서비스 적합여부 판단자료 : 병?의원 소견서, 유치원?학교 교사 소견(추천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기타 서비스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 단, 서비스 제공기관의 소견서 등 판단자료는 서비스 적합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직장가입자일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행), 최근 3개월분 월급 명세서(소득증명자료) -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일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은동주민센터(☎548-6550, 657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