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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희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
2023-04-17 04:38:49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2)
조회수 :
93
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운영.윤리 교육(연4시간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3. 4. 26.(수) 14:00 ~ 18:00(4시간)
- 장소 :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2층)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2항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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