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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등록일 :
2023-04-12 05:34:21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2)
조회수 :
8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문서 참조하여 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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