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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등록일 :
2022-01-21 12:34:56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33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선거 및 각종 동의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안내서의 서식은 단지 현황에 따라 편집 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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