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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온라인 실시 홍보물

등록일 :
2021-05-03 10:49:57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3)
조회수 :
9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붙임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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