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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집행내역 공개

등록일 :
2020-09-07 11:52:43
작성자 :
행정과(055-548-4033)
조회수 :
40
1. 지급기준 : 창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로서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중 매 학년 선발 학기전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입학 또는 재적학년의 직전년도에 실시한

    시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집행내역

  - 지 급 액 : 2명 / 896,760원(2020년 상반기 수업료+운영지원비 또는 운영지원비)

  - 지 급 일 : 2020.4.28.

  - 지급방법 : 시금고를 통한 개인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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