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4-15 08:15:45
담당부서 :
봉암동(055-230-5784)
조회수 :
43
❍ 지원대상 : 창원시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및 단독주택(베란다형 가능가구)
❍ 사 업 량 : 400가구 정도(선착순)
❍ 설치비용 : 750천원/1세트
- 지 원 금 : 1W당 1,920원 정액지원 + 인센티브
- 자 부 담 : 36,400원 ~ 116,400원
❍ 보급품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330W)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보급업체 직접 전화 신청

★ 기타사항은 첨부된 리플릿 및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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