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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
2021-02-18 09:22:07
담당부서 :
봉암동(055-230-5784)
처리부서:
마산회원구|봉암동
조회수 :
20
○ 신청기간 : 2021. 2. 17.(수) ~ 3. 5(금) (17일간)
○ 지원대상 :
1.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펌프트럭)
- 창원시 등록기간 연속 6개월, 본인소유 연속 6개월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콜센터 ☎1833-7435
2. LPG화물차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소형 화물차 구매하는 차량(배출가스 5등급이 아닌 경유차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등기우편 * 선착순 아님, 다른방법으로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기타 우선순위 증빙서류, 위임장 등(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 사업비 및 지원대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2,070백만원, 1,600대(추정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536백만원, 134대(4백만원/대)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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