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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3년 1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

등록일 :
2013-01-23 09:56:53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19
■접수기간 : 2013. 1. 28 ∼ 2 .4 (6일간)  ■구비서류   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접수처 비치)   나.신청자 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1명만 등재된 경우 최근 3개월이내 )   다.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라.해당자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 해당자)     -장애인(본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증빙서류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므로 편의 제공      -환자가족 부양자(접수개시일 기준 최근 1개월이상 해당)        - 1개월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당해 병원장이 발행한 증명서 ■접수대상 요건 판단   《신청인 접견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종합지침 관련부분 사전 숙지》   가. 접수대상 요건(적격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신청인       나. 접수 불가대상 (배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2012년 2차(하반기)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참여자는 신청 가능     - 1가구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초과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신청서,개인정보공개(건강보험료,연금소득,재산)동의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재산액이 1.35억원 초과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자      -기타 육안으로도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증장애자, 노쇠자, 환자 등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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