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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안내

등록일 :
2013-01-22 06:36:07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23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안내     2013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받은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 1588-2100)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 납부 및 할부 가능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21, 성산구:272-4221, 마산합포구:220-4221,      마산회원구:230-4221, 진해구:548-4221)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창  원  시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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