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13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개요 가. 신청 접수기간 : 2012. 12. 10(월) ~ 12. 17(월) 공휴일 제외 ※ 사업기간 : 2013. 1. 14 ~ 6. 14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모집인원 : 500명(일반공공 426명, 청년공공 74명) 다. 모집분야 : 4개사업군 219개 사업 ① 정보화추진사업 : 각종 전산화사업 등 33개 사업 ② 서비스지원사업 : 사회복지 향상사업 등 20개 사업 ③ 환경정화사업 : 녹지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등 123개 사업 ④ 청년실업대책사업 : 행정보조 및 도서관 도서관리 등 43개 사업 라.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마. 구비서류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배우자 미등재시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임 ② 장애인등록증, 졸업(예정)?휴학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③ 신청서와 구직등록표(접수처에서 교부) 바.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①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자 ※ 사업참여 배제대상자 ? 실업급여수급권자 ? 1세대2인 이상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공공근로사업 직전 단계 참여자 (2012년 2단계사업) ?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572천원)를 초과하는 자나 그 배우자 ?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재산액 1억 3,500만원 초과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단, 증빙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 0.5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1.0ha 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4일 근무(월~목) , 1일 6~8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 근무(주4일) ? 65세 이상 : 주 16시간 근무(주2일) ? 청년공공 : 주32시간 근무(주4일) ?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무요일 변동될 수 있음 (예:도서관 등) 나. 임금단가(1일 8시간기준) : 일39,000원~42,000원(부대경비 2,500원 별도) 3.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2013. 1. 8 ~ 1. 10 기간 중 선발된 자에 대하여 개별 연락 4.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일자리창출과(☎ 225-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