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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안내

등록일 :
2012-11-19 06:07:51
담당부서 :
봉암동
조회수 :
30
  납부대상자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 건물 소유자(주택 제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소유자(소유자 변동,전출시 일할계산)      ※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하신 후 납부하는 후납제이므로 멸실,폐차,이전 등록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부과적용 기준 기 별 부과기준일 부과 적용기간 납 기 1기 매년 6월 30일  1. 1 ~ 6. 30  9. 16 ~ 9. 30 2기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다음연도 3. 16 ~ 3. 31            체납액 납부기간 : 2012. 11. 16 ~ 11. 30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농?수?축협 포함) 및 전국 우체국     인터넷 납부 : www.giro.or.kr     현금?입출금기(CD/ATM)을 통한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인터넷(www.giro.or.kr) 신청 또는 거래은행 직접 방문 신청     가상계좌 납부 : 은행창구/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  문의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230-453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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